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제9조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