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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제12조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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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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