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면 작성방법
제16조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동의서면 작성방법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