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