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제27조(정보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의 출입ㆍ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가측정
제31조(자가측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록ㆍ보존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연간 보고서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협회의 설립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