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제34조의2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