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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록ㆍ보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록ㆍ보존)

기록ㆍ보존

제32조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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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록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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