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4조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수수료)
수수료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