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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11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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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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