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11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