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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개선명령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개선명령 등)

개선명령 등

제14조

제14조(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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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개선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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