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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벌칙

제38조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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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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