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12조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인용 형식「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