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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3조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2. 건축물의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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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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