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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8조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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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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