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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검사 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업무의 검사 등

제9조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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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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