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의 반납
제6조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증의 반납)
등록증의 반납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인용 형식「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