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제8조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