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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제4조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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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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