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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제16조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예비조사 결과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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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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