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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구제급여의 신청

제14조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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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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