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보험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적립한 환경피해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보험자는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또는 운용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계획: 직전 연도 12월 31일 2.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결과: 다음 연도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