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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제11조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의 보험자가 제출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사업단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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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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