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제8조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인용 형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