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