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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수료)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수료)

수수료

제10조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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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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