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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제4조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3. 농기계 및 농기구ㆍ농약ㆍ비료 등 농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용기계 및 어로장비ㆍ어구ㆍ양식용사료 등 어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통계자료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원인과 관련된 통계자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ㆍ나이,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작업 환경 또는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및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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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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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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