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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제6조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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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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