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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6조의4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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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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