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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제16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16조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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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부동산원법」 제16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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