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금의 처리
제14조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