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제10조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부동산원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