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
제9조
제9조(임직원 등) 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제9조(임직원 등)
임직원 등
제9조(임직원 등) ① 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인용 형식「한국부동산원법」 제9조(임직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