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의 대상
제3조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변경등록의 대상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