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의 장
제5조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속 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속 기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