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