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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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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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