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2조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