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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2조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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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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