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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제8조(보고)

한국수화언어법 제8조(보고)

보고

제8조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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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화언어법」 제8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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