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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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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제8조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9조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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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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