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수화언어법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한국수화언어법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화언어법」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