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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3조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외작업장 변경등록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작업장의 명칭 2. 해외작업장의 등록번호 3. 해외작업장의 소재지(행정구역이 개편되었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작업장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4. 업종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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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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