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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19조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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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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