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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4조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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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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