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