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조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9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9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