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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5조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삭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영업자가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포함한다)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의 위생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③ 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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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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