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8조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는 별표 14와 같다.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는 별표 14와 같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