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금액
제52조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