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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제20조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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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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