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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4조–제20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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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자등록기관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제4조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등록업의 허가

제5조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6조

제6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비허가

제7조

제7조(예비허가) 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요건의 유지

제8조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9조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11조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① 전자등록기관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합병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영업양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이 양도하려는 영업에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추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승인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업 폐지 등

제12조

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 등

제13조

제13조(임원 등) ① 전자등록기관의 상근임원은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대표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전자등록기관은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계좌관리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결제원은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전자등록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본다.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제14조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외국 전자등록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계좌를 통하여 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행에 관한 업무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의 공개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주식등의 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①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의 설정ㆍ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6.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관 변경의 승인

제16조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제17조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18조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계좌관리기관

계좌관리기관

제19조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제20조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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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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