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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정관 변경의 승인

제16조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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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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